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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홍보 부족 문제, 300만 명 대상자가 모르는 이유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지원금이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보다 거의 두 배나 되는 금액인데, 정작 이 크레딧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대상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는데, 주변에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되시나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 3억원 이하는 누구나 가능해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크레딧, 하지만 알아야 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자칫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수수료입니다. 이 크레딧으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어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2항에 명시된 합법적인 수수료라고 하더라고요. 50만 원을 꽉 채워서 신용카드로 내면 4천 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는 셈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모르고 내면 아깝잖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크레딧을 사용하려고 납부 방법을 카드로 바꾸셨다면, 50만 원을 다 쓴 후에는 반드시 원래대로 계좌 자동이체로 돌려놓으셔야 해요.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레딧은 이미 다 썼는데, 매달 여러분의 개인 돈에서 카드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달 20만 원이라면, 매달 1,600원씩 계속 수수료를 내는 거죠. 1년이면 거의 2만 원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설정해놓으면 잊어버리기 쉬우시잖아요. 저도 부모님께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크레딧 다 쓰시면 꼭 다시 자동이체로 바꾸세요!"라고요.

공과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리고 4대 보험료 같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고, 만약 납부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당연히 본인 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4대 보험료가 보통 금액이 크니까 이걸로 크레딧을 빨리 소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사용 기한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그냥 국고로 환수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신청 자격에 대한 오해도 많더라고요. 4대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5월 1일 이전에 창업했는가, 그리고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가. 이 두 조건만 맞으면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크레딧을 받아서 어디에 쓸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부터 하세요.

지금은 신청자가 몰려서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에도 관련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대상자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니, 12월 31일 기한을 생각하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네요.

시니어 소상공인 중에는 다른 고민도 있으시더라고요. 국민연금 납부가 이미 끝났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시는 분들은 막상 크레딧을 받아도 쓸 곳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납 같은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쉬운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렇게 좋은 지원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5만 원, 28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정작 거의 두 배나 되는 50만 원 크레딧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 현 정부의 관심도가 낮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명이 넘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모르면 못 받는 거잖아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 결국 수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1. 첫째,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2. 둘째, 크레딧 다 쓰면 반드시 자동이체로 원상복구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수수료 나갑니다. 
  3. 셋째,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남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4. 넷째, 4대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정보의 불평등을 극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니어 소상공인분들께는 더욱 필요한 정보일 겁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기

5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대규모 지원 정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예산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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