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혼인신고 하는 법


결혼식이 관습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는 행사라면,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혼인신고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결혼식을 올린 후 일주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전·출입 신고 등 행정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하셔야 할 필수절차인 혼인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혼인신고서는 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또는 예식장에 비치된 혼인신고 용지에 작성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본적(호적지), 주소(주민등록지), 성명, 생년월일, 양가 부모의 본적과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망 000'으로 기재하며, 양부모일 경우 괄호 안에 그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이혼 또는 혼인 취소의 경험이 있다면 혼인 해소 일자를 기재합니다. 성인 두 사람의 서명을 날인받고, 신랑 신부가 각각 날인합니다.

정부24 혼인신고 사이트

혼인신고 행정 절차

혼인신고는 신랑의 본적지나 주소지, 현 거주지 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입부혼인의 경우, 신부의 본적지나 현 거주지 중 한 곳에 신고합니다. 법적 혼인 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며, 남녀가 20세 미만일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장남과 차남의 행정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장남:

  • 본적지 혼인신고서 3통
  • 신부 호적등본(초본) 2통
  • 거주지 혼인신고서 4통
  • 신랑 호적등본 2통
  • 신부 호적등본 2통

차남:

  1. 본적지 혼인신고서 4통
  2. 신부 호적등본(초본) 2통
  3. 거주지 혼인신고서 4통
  4. 신랑 호적등본 2통
  5. 신부 호적등본 2통

전입, 출입 신고

전입 신고는 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이루어지거나,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 분가 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동거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면허증 주소 변경, 주민등록 주소 변경, 인감 등록도 전입 신고 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각종 공과금 및 주소 변경

결혼 후 주소지를 옮기면 공과금 및 지로용지의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세 등의 고지서 명의 변경은 고지서 뒷면에 기록된 담당 사무소에 전화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호출기, 휴대폰, 보험 등의 고지서 주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비스센터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 변경해 놓아야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 연체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스드메 견적 받아보기
다음 이전
플래너 수수료 없는 직거래 결혼준비
790,000원
가성비 스드메
토탈웨딩 패키지
690,000원
드레스+메이크업
본식 패키지